국민연금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기수령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만기를 채워서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앞당겨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조건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가입기간 10년(120회 분) 이상 이어야 됩니다.
2. 조기 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에는 최초수급연령이 65세가 됩니다.
- 만약 10년(120회 분)을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시 감액비율이 있어 최대 30%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수령 감액비율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70%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76%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82%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88% |
1965년~1969년생 | 64세 | 59세 | 94%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3. 직접방문: 각 시도 국민연금공단 지사
4. 팩스:전화(1355)를 통해 가입한 후 팩스 발송
신청서류
1.급여지분 청구서 | 2.계좌사본 | 3.신분증, 도장 | 4.대리청구시-위임장 | 5.해외송금시 해외송금신청서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대상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장/단점
조기수령 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이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즉 월 100만 원이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셈이니 잘 선택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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