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아래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표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의료급여 23년 24년 1인 83만1,157 89만1,378 2인 138만2,462 147만3,044 3인 177만3,927 188만5,863 4인 216만286 229만1,965 5인 253만2,275 267만8,294 6인 289만1,193 304만7,348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수급자 자격 여부는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