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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자주하는 10가지 질문들

in4boi 2023. 3. 19. 16:56

예금자 보호법 자주하는 10가지 질문들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자주 하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svb사태로 인해 계좌의 예금이 제대로 보장받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데 한 곳에 정리해 놓고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아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 계약이전의 경우

- 합병의 경우

 

2. 예금자 보호법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왜 예금보호제도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는가?

- 금융기관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되게 되면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맡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에 편성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 보험금 지급시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서 주는가?

- 고액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까지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이자 또는 미원가이자만 해당되며,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가 된 이자는 보험금 계산 시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보험사고시 예금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예금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예금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이 있다면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만큼의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예 1]
'갑' 금융기관에 예금 등 채권이 1억 원, 대출금이 3천만 원 있는데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 등 채권액 1억 원에서 대출액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 중 예금보호한도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6. 합병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 시 보험금 계산은?

- 합병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까지는 합병하기 전처럼 금융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 1]
'갑'금융기관에 3천만 원, '을'금융기관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갑'금융기관의 원금 3천만원, '을' 금융기관의 원금 3천만 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병 금융기관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 2]
'갑'금융기관에 3천만 원, '을'금융기관에 3천만 원을 예금하였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합병금융기관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 최고 금액인 5천만 원만 지급받게 되어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7. 외화표시예금,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 외화표시예금은 2008.11.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보험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세후인가?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9. 교포나 외국인도 보호대상이 되는가?

-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 국내에 없더라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10.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나?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기관(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포함)들이 보유 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