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결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따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 중독 상태에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3.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적인 지원과 감독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을 선고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회적 신뢰성과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
5.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이나 윤리적인 행동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윤리적인 위반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6. 자격 취소 후 1년 이내인 사람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격 취소 사유가 있었던 사람이 충분한 시간 동안 해당 사유를 개선하고, 자기 성찰과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후에야 다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복지와 안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 결격사유들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적합성과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기에,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수준과 환자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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