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상실되고 현저하게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액의 기준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달라진 급여와 보장에 대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 연령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 2023년 |
기초급여 | 323,180원 |
부가급여 | 80,000원 |
합계 | 403,180원 |
▪ 기초급여는 물가인상을 고려 15,680이 인상된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는 만 18~64세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8만 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7만 원, 차상위 초과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1. 직역연금
직역연금 :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한 사람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라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②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 |
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②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3.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지급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신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 시·특벽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기간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에 상관없이 지원받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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