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 등급이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에 따른 복지 혜택과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이 아닌 중증으로 구분하였지만 기존 등급으로 구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겠죠. 나눔 기준 구분 기존 등급 심한 장애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4~6급 내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전체 공통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항공요금 ①대한항공 1∼4급 : 50%, 5∼6급 : 30% 국내선 할인 ②아시아나항공 1∼6급 :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