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센터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일 몇천 원 차이라도 한 달 기준하면 꽤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령액의 차이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서비스의 일일 지급액은 정해져 있지만, 센터마다 제공되는 급여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센터에서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센터는 전액 지급이라고 광고하며, 실제 급여액은 센터의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급이나 퍼센트보다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지급 방식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케어 시간(60분, 90분)에 따른 급여액
예를 들어, 60분은 16,000원, 90분은 24,000원과 같이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액이 있습니다.
최대 90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일할 수 있는 급여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액에는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이 제외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시급만 알아도 쉽게 계산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2. 센터에서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하는 전액 지급 방식
이 방식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전액을 지급한 뒤 센터의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차감합니다. 가족요양급여의 지급액은 방문요양단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문요양단가]
돌봄 시간 | 총급여액 | 본인부담금(15%) | 8% | 6% |
60분 | 22,380원 | 3,357원 | 2,014원 | 1,343원 |
90분 | 30,170원 | 4,526원 | 2,715원 | 1,810원 |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은 아래 링크로 가면 업데이트된 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분 기준으로 최신 방문요양 급여액은 30,170원입니다. 이 금액을 31일로 계산하면 935,270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본인부담금, 센터의 운영비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됩니다. 센터마다 운영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실제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시급이나 퍼센트보다는 실수령액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의 운영비 차감액을 고려하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을 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실수령액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가족요양급여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지급 방식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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