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서로 배려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인식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주차로 실랑이하거나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 헤매는 일도 많습니다. 자리 많이 있네 하고 들어간 곳이 여성전용주차자리라 다시 돌아 나오는 경우는 혹이 없으셨나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용주차는 전용인가?
전용이라 함은 당연히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통 전용이라는 단어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민 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은 당연히 비어있는 다른 자리를 이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여성전용주차라는 주제에서 이곳이 과연 전용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이 아닌 우선으로 변화
전용이란 단어 말고 우선으로 바꾸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성우선주차라고 하면 여성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양보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뉴스에서 주차장에서 약한 여성분들을 타깃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규칙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만 편하자고 여성우선주차 자리에 다 주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만 과태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배려차원의 권고 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
그럼 장애인전용주차도 장애인우선주차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다릅니다. 100% 장애인만 전용으로 주차를 하는 공간입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법규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 없이 안심하고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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