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in4boi 2023. 4. 4. 23:29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서 임산부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70만 원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출산가정에선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더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지원카드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70만 원)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부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

- 2022.7.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인 임산부의 경우 2022.7.1~10.31일 출산자에 한해서 2023.1.31까지 신청기한 연장

 

  • 사전 준비물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외국인일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교통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기타: 고속,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사용기한 (사용기간 종료 시 포인트 소멸)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 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 온라인

1.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신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5부제 

신청자가 한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7/1 (금) 7/2 (토) 7/3 (일) 7/4 (월) 7/5 (화) 7/6 (수) 이후
출생년도 1,6 2,7 3,8 4,9 5,0 모두가능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신청방법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사용방법

본인명의의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로 결제하시면,

-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 계좌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포인트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시불 결제만 이용 가능합니다.(할부 결제 이용 불가)

※사용 시 모바일 알림톡 또는 문자로 사용 내역이 안내됩니다.

 

 


- 제외 서비스

 

포인트 거래에 대해 아래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정부 바우처 지원신용-체크 또는 체크

-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다른 포인트 승인

-대행승인

-공동이용가맹점 승인

-할부거래


-추가 안내

 

포인트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적용 불가합니다.

포인트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후불교통요금은 1일~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익월 또는 익익월에 카드사로 교통이용내역이 접수되는 시점에 포인트 차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