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기업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없이 서로에게 이로운 상황이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분들 또는 신청을 하신 사업주 분들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위적 감원과 인위적 감원방지 기간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기업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청년을 해고해야만 하는 경우엔 안타깝지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추가로 재신청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으로 발생하는데 권고사직 후 6개월까지 장려금 참여가 불가합니다.
인원 감축은 해당 청년뿐 아니라 전 직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즉 채용일에 관계없이 인위적 방지기간 내에 기업에 직원 중 누구라도 인원감축 되면 장려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재판단 합니다.
인위적 감원이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 대분류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서
- 중분류 23 (세분류①~⑥) 및
- 중분류 26 (세분류③)에 해당하는 경우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가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 퇴직에 따라 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
청년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 동안 |
장려금 지원 받는 청년의 채용일이 서로 다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 시점과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
자주 하는 질문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고용지원금 지원이 안 되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불가합니다.
Q.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휴학생은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Q.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 지원금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지속 참여(재개)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으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국민 취업 제도 참여 청년’으로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이 포함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정확히 12개월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학교를 졸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하므로 정확히 12개월인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는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학 중인 자는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요건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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