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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무료교육 발급비용

in4boi 2023. 5. 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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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면허-교육-비용

 

2020년 4월 14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대상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전반적인 교육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남부시험장이 2013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시험장 총 1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교육과정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도합 16시간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응시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교육> 필기시험 합격 > 장내기능시험 합격 > 도로주행 교육> 운전면허증 발급

 

교육 구분 교육 횟수 추가 교육 교육 장수
학과 1회 불합격:1회 운전지원센터
기능 2회 불합격:1회 기능 시험장
장내운전 1회 조작 미숙:1회 기능 시험장
도로주행 5회 불학격:1회 도로주행 코스

 

 

 

비용

  • 모든 교육비용은 무료
  • 각 시험에 드는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신체검사비 : 5,000원

-학과 시험비 : 7,500원

-기능 시험비 : 18,500원

-도로주행 시험비 : 25,000원

-연습면허증 발급비 : 3,500원

-운전면허증 발급비 : 7,500원

 

 

 

 

접수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해 운전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하고 교육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통해 운동능력 등을 측정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차량 구조변경 및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접수방법

 

01. 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 측정
-차량구조변경
02. 교육 접수 -교육 접수증 작성
-교육정수 (사전예약)
03. 교육 진행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04. 시험 응시 -합격시 면허증 발급

 

 

 

접수처

구분
(면허시험장)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02-2669-2955
경기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금오동) 031-850-8705
부산
남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용호동) 051-610-8087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033-737-0645~6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 031-289-0180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대별동) 042-250-3367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 053-320-2406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043-290-090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 032-810-2374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여의동) 063-210-3855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2길 49 (삼영동) 061-339-157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064-710-9233

 

 

 

 

 

■장애인운전보조장치

장애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를 보조해 주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수, 의족, 보청기 등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보조장치는 각 장애인들마다 다르며 이는 의수와 의족같이 장애인들에겐 신체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자격조건

 

1. 공통

 

■시력

1종면허 -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시력 0.8 이상

2종면허 - 양안 시력 0.5 이상 또는 단안 시력 0.6 이상

색채식별 : 적, 녹, 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청력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 이상

 

 

 

 

2. 청각장애

전혀 못 듣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40 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에 면허종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됩니다.

  • 제한 : 제1종 보통 자동 &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
  • 조건 :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할 볼록거울 부착해야 합니다.

 

 

 

 

3. 신체장애 (지체 및 뇌병변장애)

■운동능력측정기에 합격한 자

  • 신체 운동능력을 측정>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판정> 장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 조건 : 자동변속기, 의수, 의족, 수동제동기 및 가속기, 특수제작 및 승인차, 우측방향지시기, 좌측 엑셀레이터

 

 

 

4. 발달장애 (지적 및 자폐성), 정신장애

수시적성판정결과 합격된 자

  • 시험장 내 수시적성판정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됩니다.
  • 준비물 : 운전 관련한 의사 소견 내용이 담긴 소견서

 

 

 

5. 내부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로, 뇌전증장애

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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