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자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근로자에겐 직업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겐 급여에 대한 지원하는 상생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최대 96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2.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하고 처리됩니다.
3. 우편, EDI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처리기간 : 총 30일
신청시기
분기별로 신청하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합니다.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금액
-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 원)을 지급하며,
-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2020년~2022년 발생분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구비서류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1.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 | 사업체 |
2.접수 | 지역본부. 지사 |
3.서류심사 현장실사 | 지역본부. 지사 |
4.지급결정. 공단본부로 지급 요청 | 지역본부. 지사 |
5.지급 (사업주 계좌이체) | 본부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
-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장애인 구직자를 찾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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