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수당 등을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시급도 같이 올라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급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5% |
2022년 | 9,160원 | 5.1% |
2021년 | 8,720원 | 1.5% |
최근 3년간 주휴수당시급
- 주휴수당 발생시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자격이 생김
- 예) 방문요양보호사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인 3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받습니다.
- 주휴수당시급 : 최저임금의 1/5입니다. 계산상 9,620원 / 5 = 1,924원입니다.
연도 | 주휴시당시급 |
2023년 | 1,924원 |
2022년 | 1,832원 |
2021년 | 1,744원 |
최저임금 계산방법
시간당 최저임금 : 최저임금(9,620원) + 주휴수당 (1,924원) = 11,544원
연차수당
- 연차수당 발생 : 하루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주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연차수당이 생깁니다.
- 연차수당은 1년간 총 근무시간과 발생한 총 연차수당을 나눠서 값을 계산합니다.
연도 | 연차수당 (15일 기준) |
2023년 | 554원 |
2022년 | 527원 |
2021년 | 502원 |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연도 |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 |
2023년 | 11,544원 | 9,620원 |
2022년 | 10,992원 | 9,160원 |
2021년 | 10,464원 | 8,720원 |
※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90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월급계산
연도 | 시급 | 월급 | 주휴수당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76,96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73,28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69,76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68,720원 | 2.87% |
계산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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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40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 8 x 9,620원 = 76,960원
■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법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주 40 ) x 8시간 x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주 36시간 일했다고 가정할 시
☞ (36 /40) x 8 x 9,620원 = 69,264원
■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월급 :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월 단위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산출해야 합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 정확히는 208.56시간 )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최저월급
☞ 209 x 9,620원 = 2,010,580원
※ 한 달이 4.345주인 이유는 1년(365÷12)÷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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