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되는 인정소득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나 온라인 신청 등 선정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대상자 분들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계층의 바로 위계층을 뜻합니다.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아 생활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 이어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계산 시]
가구규모 | 소득(월)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3. 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 2023년]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4,600만원 |
그 외 지역 | 11,2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위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 환산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예시]
서울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8,200만 원의 주거용 재산 보유 시
1. 주거용 재산 한도인 17,200원 초과한 1천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 남은 17,200만원 중 서울시의 기본 공제액인 9,900만원 차감 3. 차액인 7,300만원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1.04%) |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은 아주 다양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고자 하신다면 행복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 혜택 검색
1.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입력 합니다
2. 전체, 제목, 본문, 첨부 중에서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 전체는 너무 광범위하니 제목으로 검색하고 본문으로 검색하는 순으로 하시는 게 찾아보시는 게 편할 듯합니다.)
3. 차상위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 확인 합니다. (생계비, 일자리 제공, 유류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아주 다양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재산에 대해서 확인 조사 후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을 확인 후 해당이 되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관할 주수지의 행정복지센터 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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