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사항과 교육원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파일을 같이 올립니다. 전과 후에 몇 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변경사항
1. 자격취득 방법 /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2925호, 2022.9.27.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시험 방식 및 자격증 발급 변경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 세분화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2925호, 2022.9.27.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실시 기관 변경
2. 감면대상 내용, 자격증 구비서류, 자격증 신청절차 변경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 감면 기준 명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11.22. 일부 개정]에 따라, 자격증 구비 서류 변경
- 타 유사직종과의 형평성 고려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7. 일부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기관 변경
3. 광고 시 전화번호 표기 명확화, 교육생 출석관리, 수료기준, 서류보존 내용 변경
- 광고 시 전화번호 표기 명확화
- 출석부 관리 강화를 통한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 수료기준 명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2.9.27.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실습확인서 원본 보관
4. 교육기관 겸직규정, 변경지정신청, 자격증 재발급, 실습지도점검 내용 변경
- 국가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기관 운영시 기관장 겸직 필요
- 변경지정신청 및 신규지정신청 대상 명확화
-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구분 안내
- 자격증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강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점검하여 교육기관운영 내실화 강화
목차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3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4
3. 요양보호사의 업무 6
4. 교육가능대상 7
5. 교육시간 7
6. 교육시간 감면대상 8
7. 시험 10
8. 자격증 신청 10
9.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1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설치 15
- 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처 15
- 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16
- 다. 지정기준 17
- 라. 구비서류 19
- 마. 현장실습기관 20
- 바. 교육기관 명칭 22
2. 교육기관 운영 22
- 가. 수강등록 22
- 나. 교육과정 운영(이론, 실기) 24
- 다. 현장실습운영 26
- 라. 교육과정 수료 29
-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30
- 바. 변경지정신청 33
- 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33
3. 광역시・도 소관사항 34
- 가. 교육기관 지정 34
- 나. 자격증 발급 34
- 다.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34
- 라. 벌칙 및 행정처분 35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사항 39
- 가. 시험시행 39
- 나. 출제관리 39
- 다. 자격발급 39
붙임서식 및 참고 목록
■ 붙임서식 44
■ 참고 84
양성지침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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