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항상 표기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있습니다. 대략 문맥상 어떤 것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무슨 기준인지 나는 어디 포지션에 위치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볼 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2년 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차이
가구원 수 | 2022년 | 2023년 |
1인 | 194만4812 | 207만7892 |
2인 | 326만85 | 345만6155 |
3인 | 419만4701 | 443만4816 |
4인 | 512만1080 | 540만964 |
5인 | 602만4515 | 633만688 |
6인 | 690만7004 | 722만7981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2022년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상세한 표기
기준 중위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각 급여별 산정 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변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갈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 (주기 : 3년) | 중보수 (주기 : 5년) | 대보수 (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원)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 |
중 | 589,000 | ||
고 | 654,000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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