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결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따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 중독 상태에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