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자라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하여 [①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3. [②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③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①장기요양인정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②등급판정위원회 :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③장기요양인정점수 :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점수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