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발급받기 위한 검사비용과 검사비 지원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자인지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장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등록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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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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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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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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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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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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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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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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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 동주민센터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 의료기관
3.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 동주민센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 - 동주민센터
5. 장애심사, 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동주민센터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
9.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자 : 본인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구비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장애등급 신청 병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병원에 신청하나 똑같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재활/요양병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 교수님께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작성받던, 현재 입원 중인 재활(요양) 병원에서 발급을 받던 처음 진단받을 때 이미 촬영해 논 CT나 MRI가 심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진 않겠죠.
■심사형태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
■장애등록 심사대상자
▼아래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장애인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발달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명칭 | 코드 | 가격 (단위 :원) |
신체적 장애 심사 진단서 | PDZ07 | 15,000 |
정신적 장애 심사 진단서 | PDZ07 | 40,000 |
일반진단 : 보통진단서 | PDZ01 | 20,000 |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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