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 ||||||
70%이하 | 120%이하 | 180%이하 | 180%초과 | ||||||
본인 부담율 | 면제 | 정액 | 4% | 6% | 8% | 10% | |||
1구간 | (6,480천원) | - | 20,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2구간 | (6,075천원) | - | 20,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3구간 | (5,670천원) | - | 20,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4구간 | (5,265천원) | - | 20,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5구간 | (4,860천원) | - | 20,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6구간 | (4,455천원) | - | 20,000 | 164,900 | 164,900 | 164,900 | 164,900 | ||
7구간 | (4,050천원) | - | 20,000 | 162,000 | 164,900 | 164,900 | 164,900 | ||
8구간 | (3,645천원) | - | 20,000 | 145,800 | 164,900 | 164,900 | 164,900 | ||
9구간 | (3,240천원) | - | 20,000 | 129,600 | 164,900 | 164,900 | 164,900 | ||
10구간 | (2,835천원) | - | 20,000 | 113,400 | 164,900 | 164,900 | 164,900 | ||
11구간 | (2,430천원) | - | 20,000 | 97,200 | 145,800 | 164,900 | 164,900 | ||
12구간 | (2,025천원) | - | 20,000 | 81,000 | 121,500 | 162,000 | 164,900 | ||
13구간 | (1,620천원) | - | 20,000 | 64,800 | 97,200 | 129,600 | 162,000 | ||
14구간 | (1,215천원) | - | 20,000 | 48,600 | 72,900 | 97,200 | 121,500 | ||
15구간 | (810천원) | - | 20,000 | 32,400 | 48,600 | 64,800 | 81,000 |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기준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만 7,892원
- 2인 : 345만 6,155원
- 3인 : 443만 4,816원
- 4인 : 540만 964원
- 5인 : 633만 688원
- 6인 : 722만 7,981원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바우처 생성)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1차 |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
2차 |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
3차 | 당월 11일 ∼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활동지원금이 생성 |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 제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1.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2.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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