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신청방법

in4boi 2023. 4. 12. 14:54

섬네일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생활비와 살림살이와 더불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집중적인 정서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부모상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가 올 수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조건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이거나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 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부모 나 보호자

 

 

지원사항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으로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기준(자격증) 실무.경력 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국가자격증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O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민간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O 해당없음 해당없음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O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위 취득자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치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O
 

 

같이보면 좋은 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금액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별 복지혜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