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혜택 자격기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가정 안정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책배경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구성되며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보님으로 부터 부양받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조손 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액
■ 양육비 지원
구분 | 지원액 | 대상 기준 |
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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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액
구분 | 지원액 | 대상 기준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구분 | 대상 기준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 가족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 대상 기준 |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혜택 신청방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혜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혜택 자격기준 정책은 더 많은 가정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날들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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