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급여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의 인상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률 : 13.16%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 540만 964 → 572만 9,913원
- 1인가구 기준 (7.25% 인상)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2023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
2023년 | 2024년 | |
1인 | 207만7,892 | 222만8,445 |
2인 | 345만6,155 | 368만2,609 |
3인 | 443만4,816 | 471만4,657 |
4인 | 540만964 | 572만9,913 |
5인 | 633만688 | 669만5,735 |
6인 | 722만7,981 | 761만8,369 |
[2023년/ 2024년도 급여별 인상액 비교]
- 생계급여 : 중위 30% → 32% (인상)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
생계급여 인상액 |
|
23년 | 24년 | 24년- 23년 | |
1인 | 62만 3,368 |
71만 3,102 |
89,734 |
2인 | 103만 6,846 |
117만 8,435 |
141,589 |
3인 | 133만 445 |
150만 8,690 |
178,245 |
4인 | 162만 289 |
183만 3,572 |
213,283 |
5인 | 189만 9,206 |
214만 2,635 |
243,429 |
6인 | 216만 8,394 |
243 만7,878 |
269,484 |
생계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 월 183만 4천 원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 지원
- 예)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713,102 - 500,000 = 213,10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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