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정보이기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분만 전 또는 분만 후에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신청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 이행급여 특례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에서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
- 지급액: 1인당 70만 원, 쌍둥이인 경우 140만 원 지급
- 수급자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복 지원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증가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 해산급여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됨
[제출서류]
-해산급여지원신청서
-출생증명서
- 출생 전 : 출생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 진단서로 확인)
- 출생 후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사산 또는 유산 :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하면 신청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1.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온라인으로 “복지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해산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외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영아 수당 등의 더 많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가 있으니 가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장제급여
매장 등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3)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증가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 장제급여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됨
☞의사자
의로운 일을 행하다 사망한 자로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하고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신청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안됨),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에서 지원신청서 제출
- 지급기간 : 지급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액: 80만 원
[제출서류]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장제를 행하고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제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해산/장제 신청하기 > 개인정보 활용 전체동의 > 기본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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