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아래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 의료급여 | |
23년 | 24년 | |
1인 | 83만1,157 | 89만1,378 |
2인 | 138만2,462 | 147만3,044 |
3인 | 177만3,927 | 188만5,863 |
4인 | 216만286 | 229만1,965 |
5인 | 253만2,275 | 267만8,294 |
6인 | 289만1,193 | 304만7,348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수급자 자격 여부는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X | X | X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 근로능력 없는 경우
- 2종 :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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